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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7월 12일까지 도로교통법이 변경되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.
변경된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
-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부여
- 차량신호 적색, 보행신호 적색: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
- 차량신호 적색, 보행신호 녹색: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
- 차량신호 녹색, 보행신호 녹색: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
-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(신호등 X)는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시정지
-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부여
- 이면도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
- 기존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는데, 변경된 규정으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 가능
-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함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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